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마켓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당해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운영사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로서 거래횟수가 월평균 수백건에 달하여 세무신고 및 오류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오픈마켓운영사로부터 일합계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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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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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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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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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53, 1999.01.11】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