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제공 용역을 위한 재화 반출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도차량 제작 및 철도차량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2007년 3월 말레이시아의 A기업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존 철도차량 60량(20편성)을 수선하기 위한 중정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에 당사 직원이 파견되어 수선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수선에 필요한 원자재(부품)를 국내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당사가 철도차량 수리를 위한 원자재(부품)를 자체 조달하여 수선함. - 대금지급조건은 진행률에 따라 4회로 나누어 받음 - 중정비하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에는 원자재(부품)가액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원자재(부품)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중정비하도급계약에 의해 국외제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원자재(부품)의 국외 반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부품) 반출시 따로 수출로 보아 선적기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83, 2007.07.03】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