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2006년 12월 (주)00산업(“을“)은 2006년 7월 태풍으로 에위니아호로 인하여 여수 소리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XX(외국선적)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바다에 추락되어 유실된 컨테이너 수색 및 인양 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은 외국선적XX호 선주를 “갑”으로, (주)00산업을 “을”로 하여 대리인(법무법인”S"변호사K) 날인하였으며, 대가는 환율 위험을 없애고자 컨테이너 개당 00천원을 받기로 함. - 수색비용 : 일금 삼억 삼천만원(\330,000,000) - 인양비용 : 수심 25미터까지 개당 일천 이백 만원(\12,000,000) 수심 30미터까지 개당 일천 육백 만원(\16,000,000) 수심 35미터까지 개당 이천 이백 만원(\22,000,000) 위와 같이 계약된 상황에서 결재금액은 대리인을 경유하여 (주)00사업으로 입금됨. * 예를 들면 2007년 2월 14일 대리인(법무법인“S")으로 타발송금지급실행이 이루어지고 동일자에 법무법인“S"명의 외화체인지업예금에 국내 지급할 원화상당의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어 동일자에 (주)00산업 계좌로 대체 입금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가목에서 아목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상기 (주)00산업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컨테이너 수색 및 인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대리인의 외화체인지업예금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당해 사업자의 계좌로 대체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14, 2005.12.1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386, 2007.08.24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