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34, 2007.07.30.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함)은 1997년 8월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으며 2001년 3월경에 (주)건영<현재는 엘아이지 건영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이하 을이라 칭함)을 시공사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임.
- 2002년 9월에는 조합원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641세대)들에 대한 분양을 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잔여세대인 107세대와 상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하였음.
- 또한 당 재건축아파트는 2005년 11월에 준공을 하여 조합원세대 및 일반분양자세대에 대하여 입주를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일반분양세대와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채무부존재확인등 소송에 의하여 2007년 8월 8일에 원고인 갑과 피고인 을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물변제(미분양된 아파트와 상가)로 제공하고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현재는 한국토지신탁)와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당조합은 2007년 11월 16일에 신수탁자를 (주)한국토지신탁, 수탁자를 엘아이지건영주식회사로 하는 관리처분신탁업무 처리약정서를 작성하였음(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함)
- 또한 법원 결정사항에 따라 갑은 처분신탁등기가 완료(2007년 12월중예상)되면 그 신탁부동산의 처분의 성패와 상관없이 조합을 청산(2007년 12월말일경) 및 사업장폐업신고를 할 예정임
○ 당조합은 대물변제판결에 따라 당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건물부분은 과세대상임) 및 상가를 시공사인 을에 대물변제를 하고 관리처분신탁업무 처리약정서제3조에 따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등의 제반서류를 신탁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제공하였음
- 신탁등기를 하면 당조합에서는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또한 미지급채무에 대한 의무도 없어짐.
○ 이 경우 당조합에서는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토지분)를 교부하여 주고 공급가액은 신탁부동산의 목록표상의 대물인수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하고(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은 채무상계금액임),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세무상의 처리가 적정한 지 여부
○ 을의 입장에서는 당조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