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양도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7, 2005.02.03 ; 부가46015-2615, 1997.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 4월에 개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의 양수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기로 하였음. 단, 영업권 평가는 4월에 당시 적절히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연말에 평가하기로 약정하고 영업권 평가는 2007년 4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점의 자산, 부채가액으로 평가하며, 2007년 4월 당시 영업권의 대금 청산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의 평가(평가시점은 2007년 말이나 영업권 평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점이 2007년 4월의 자산,부채가액으로 평가함)와 대금지급이 사업의 양도일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영업권의 공급시기를 사업의 포괄양도일이 이루어진 날에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영업권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공급기기와 같은 시기로 본다면 추후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7, 2005.02.0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46015-2615, 1997.11.20]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