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행사 관련 부수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1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33, 1999.03.0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로서 인천시 및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9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엑스포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임. 법인의 사업은 도시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 예술 및 부대행사의 추진 엑스포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조직의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의 사업을 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권사업, 부스임대 및 상업시설 운영사업, 위장관련 사업, 시설유치 사업, 기타 수익(광고, 주차관리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본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등)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관람료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당해 문화행사의 부수사업인 휘장사업,부스임대사업 및 사업시설 운영사업, 광고사업, 주차관리사업에 대하여도 문화행사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 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33, 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804, 1998.12.1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주차장·매점·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