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옥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치장설치신고)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명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및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장소에 제조장을 두고 사업을 해온 사업자(개인)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B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여 관련 매입 자료를 A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바, 그 후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신축 B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87, 1998.11.21. 1. 생략 2. 귀 질의 2, 4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사업의 종류를 변경(면세전용 및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6, 1999.01.20.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33, 1998.04.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부가46015-2600, 1997.11.19.)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76, 1993.05.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참조: 부가1265.1-691, 1983.0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