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해군이 리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리스업체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및 계약되었으므로 매분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리스업체가 폐업하고 은행이 리스업체의 채권을 양수하는 공문을 접수 받았음
이 경우 채권양도 후 리스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채권피양도기관인 은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스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35, 2007.08.21】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814, 1998.12.21】
【질의】
물품대가에 대한 채권압류금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가를 지급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 채권압류자의 채권 압류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채권압류된 물품대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압류가 전부명령일때 채권압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권압류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물품대금중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관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167, 1998.05.28】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자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46015-2386, 1994.11.23】
2.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할 예정임)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