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사업자가 환자, 보호자,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9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병원사업자(개인)로서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원 규모가 5층 정도로 큰 편이며 환자, 보호자, 직원의 식사를 구내식당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인 바 면세사업(병원)의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99, 1999.03.18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717, 1994.04.12 】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