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3011( 2007.11.0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3011, 2007.11.05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순수 국산 생마늘을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일정기간 전통 옹기에 넣어 숙성 발효시켜 국내외 판매하는 기업임.
- 당사에서 제조 생산 판매하는 다음 숙성 발효 마늘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다 음
| 상 품 명 | 품목 구분 | 제 조 방 법 | 면세여부 |
| 000 숙성 흑마늘 | 과채류 가공품 | 일체의 첨가물 없이 숙성 발효하여 포장 출시 | |
| 000 흑마늘 진액 | “ | 숙성 흑마늘을 농축하여 진액 추출하여 포장 출시 | |
| 000 흑마늘 환 | “ | 숙성 흑마늘과 흑참깨, 흑미 등을 혼합하여 환 제조 후 포장 출시 | |
| 황제 숙성 흑마늘 | “ | 위와 동일 | |
| 황제 흑마늘 진액 | “ | 위와 동일 | |
| 숙성 깐마늘 | “ | 일체의 첨가물 없이 옹기에 넣어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켜 출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
【서면3팀-3011, 2007.11.05 】
【질의】
(질의내용 요약)
o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 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o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46015-1151, 2000.05.22 】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