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버섯 등을 선별(품질 등)하여 식료품 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동 면세 품목을 임가공 하는 용역을 부업으로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의 사업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A"법인에 건버섯 등을 선별하는 기계 등을 국내에서 제작 구입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동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0, 1994.02.03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제외하고는 지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0094, 1994.01.14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