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646,2006.07.31외2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장건물을 준공함 - 토지는 공장용지로서“A”의 소유이며, 건물을 없는 상태의 나대지만으로는 양도가 금지된 국가산업공단지역에 위치함 - 토지(공장용지)만의 소유권등기이전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을”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A”의 명으로 “을”이 공장건물을 신축(“A”명으로 건물 보존등기를함)하였으며, 공장신축 공사대금은 “을”이 “갑”에게 어음으로 결제함 - 토지소유자 "A"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당초 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공장용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함(현재“을”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질의 : 위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46,2006.07.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708,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 ; 서면3팀-179, 2006.1.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71,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