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를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5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분양대금 납부시 마다 8백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2005년 7월에 동 오피스텔을 178백만원에 매도를 했고 매수인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1. 매도인이 폐업을 하고 그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매수인은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1에서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납금액인 8백만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매도인이 반납한 그간의 환급금이 아니라, 이번 거래의 부가가치세(약 1천만원)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만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4.
매매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포함된 것으로
간
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 근거 법은 무
슨 법 제 몇 조 몇 항인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