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52, 2007.10.18】을 참고바람.
■서면3팀-2852, 2007.10.18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분양계약의 해약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사류로 보아 계약이 해제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정 교부사유 발생 분부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됨.
- 상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서면3팀-2852, 2007.10.18 】
【질의】
(질의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재화(건축물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품)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그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