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취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
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건설사가 준공한 “임대아파트 전체 및 그 부지”를 저당목적물(공동저당)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
2007.07.19. 법률 제8534호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동 건의 경우 대출금 및 근저당권을 개별 아파트별로 분리하는 “추가약정서”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7. 2. 28.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7. 2. 28.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7. 2. 28.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7. 2. 28.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7. 2. 28.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7. 2. 2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007. 2. 28.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7. 2. 28. 개정)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7. 2. 28.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007. 2. 28. 개정)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7. 2. 28. 개정)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7. 2. 28. 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7. 2. 28. 개정)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