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부천에 위치한 전자 제조업체로서 생물농약의 도소매를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부는 부천 본사에 위치하여 있고 농약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지방에 영업부 산하 영업소를 두어 영업직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처관리 및 수금관리, 신규거래처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함. 모든 거래는 본사의 영업부 지시에 의해 발생되어 영업소 독자적인 거래는 발생하지 않지만 영업소 영업직원의 신규거래처 확보라는 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에 관련된 거래를 영업소의 거래로 보아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신규거래처확보 이후 본사 영업부의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소를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봐야 하는 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품출고는 매입처인 자회 사(폐사와 독점거래계약)에서 직접 배송하고 있어 영업소에서는 직접적인 배송은 일어나지 않지만 본사와 함께 수주 등록만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9, 2005.01.14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1, 2000.01.27 】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22601-1175, 1990.09.06 】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03, 1996.08.24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 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