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조제분유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제분유가 관세율표 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조제분유(성장기분유)를 뉴질랜드로부터 OEM방법에 의거 한국 유아의 체질에 맞게 영양 성분을 조성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성장기용 조제분유(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유성분 60.0% 이상의 것)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 관세율표번호 1901 : ④ 관세율표 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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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103, 1993.07.02 【질의】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유란유(생유 및 분유포함)가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분유의 정의에 대한 물음임. 분유의 종류에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기타가공분유 등이 있는 바 모두 면세가 해당되는지요? ②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의하면 8.유란유 중 육아용 제조분유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 ③ 위 조문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상의 면세되는 분유는 전지, 탈지 분유등이 면세되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이 첨가된 제조분유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아용제조분유에 한하여 면세가 한정되는 것으로 됨 【회신】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