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다른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벤처투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직접출자한 A주식(벤처회사-비상장)을 B주식(상장)으로 교환함.
- 주식교환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자회사가 됨.
- 벤처투자는 주식교환으로 B회사 신주를 교부받음.
- 벤처투자가 거래소 상장을 통해 B회사 주식을 매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호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