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계약서별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계산은 계약서별로 간접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별 기재금액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분양권전매계약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주세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1992. 2. 29 개정)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 12. 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2001. 12. 29 개정)
6호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4-8…6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포함】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