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6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용역은 6개월 이상의 제작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계 약금(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청구(세금계산서 교부)하기로 계 약함. 아래와 같이 대가를 나누어 청구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 1항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계약금 중도금 인도(준공) 잔금(준공 후 10일 이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 갑설 : 재화 또는 용역의 완료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중도금을 1회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상거래상 기업간의 거래에서 정상인도 시 이를 공급시기로하여 잔금을 청구(세금계산서 교부)하나, 실제 대금은 준공 후 10일 등 일정기간의 외상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서 지급의 의미는 실제 대금의 수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청구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인도까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만일 상기 갑설이 타당할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 전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소액을 형식적으로 청구하고 대금을 수수한다면 이는 인도 전 계약금 이외 분할청구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 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7, 2006.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555, 2005.04.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