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6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1377, 2000.06.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의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회신할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처(이하 “을”)에서 제품 구입 후 수출하였으나 해외 현지 거래처(이하 “병”)의 최종소비자가 제품하자로 수리요구하여 조치 불가로 현지에서 폐기한 때로서 “병”의 클레임을 제기로 매출채권을 탕감키로 하였으며 “갑”의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회수한 금액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갑”이 “병”의 매출채권을 상계한 비용 및 “을”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금 및 익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377, 2000.06.15】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