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경륜장에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
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81. 12. 31 개정)
1.~ 5. “생략”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
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과세장소 (2005. 6. 30. 개정)
6. 경륜장.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46430-1783, 1998.08.08 】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 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장 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입장 시에도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