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장애인에게 판매하고, 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애인 개개인이 사업을 하되 자판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당사에서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장애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을 자판기운용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탁관리 해주는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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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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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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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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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48,1998.04.16.》
1.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