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 발행・매출하고 이를 제시하는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점에서 플라스틱 카드에 권면금액을 기재하여 발행사 지점(직영점 포함)에서만 판매하고, 그 이용(물품 및 용역 제공) 또한 발행사 지점에서만 사용가능한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10. 상품권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권면금액 5만원 초과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2076, 2006.09.08
】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표시된 액면가의 범위내에서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선불전화카드 등으로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121, 2003.10.30
】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당해 증표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며 당해 증표에 권면금액을 추기하는 경우(전자적 충전방법 포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인지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