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8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6.5 수출용 물품공급에 관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 검수를 조건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공급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가 오퍼에 의하여 지정한 날자인 2000.6.30 검수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출고하였으며,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검수절차를 2000.7.14 마치고 당해 물품을 인수하였으며, 2000.7.14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로칼 L/C를 개설하였음. 상기 사례와 같이 검수조건으로 로칼 L/C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장소로 그 물품의 검수를 위하여 출고한 2000.6.30일 공급받는 자의 오퍼에 의하여 지정한 날자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조건으로 공급받는 자가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후 그 물품에 대한 하자유무를 공급받는 자가 검수한 후 인수하여 L/C를 개설한 날자 즉 2000.7.14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조건부 판매의 조건성취 또는 판매확정되는 때의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27,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 간세1235-2998,197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 (심판례) 국심2000중439,2000.07.12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검수조건부이므로 검수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그 검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그전에 당해 신용장이 개설된 분은 영세율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