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801, 2007. 06. 22)외 2건】을 참고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서 제외”라는 개정법령에 의해 아래의 경우 사업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xx1년 02월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업용 임대건물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어 A법인에게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함.
<부동산의 표시: 서울 중구 ○○동 204-48 3층 13건 개별 등기 물건>
상기 부동산 지상 3층 각 호별 구분등기로서 13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록됨.
A법인이 일괄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상 문제 등으로 일괄취득이 어렵게 되어 1호수씩 매매하게 됨. 즉 동일 법인에게 일괄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청산을 받는 시점마다 1호씩 개별 등기함.
(질의)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1, 2007.06.2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 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317, 2007.05.02 】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