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사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시 및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전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개발(주), (주)○○건설, ○○을 공동수급사로 하여 조사,설계,공사,운영설비(철도차량)등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해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일괄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설비(철도차량)부분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 12. 31.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