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2252, 2001.07.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잔금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대출전환시기의 건 : 실 잔금납부일 / 등기접수일 / 입금지정일(11/25) / 사용승인일(9/22) / 사용수익일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일과 계산서 발행일 및 대출전환시기를 어느 일자로 해야 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604, 2006.10.31. 공급시기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2252, 2001.07.19 ; 제도46015 -11929,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