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494, 1989.04.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우육(牛肉) 수입 및 유통업체로서 수입한 우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쳐 판매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절단 : 뼈를 골절기를 이용하여 5~10cm의 두께로 절단함
- 2단계 → 정육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넓게 펴는 작업함.
- 3단계 → 성형 : 뼈와 정육을 “고기풀”을 이용하여 일정크기로 연결함
당사는 소고기 제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세서 ‘양념육’으로 허가를 받았음
구청에서는 소고기 제조에 대하여 포장육과 양념육으로 구분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회사의 경우 양념육으로 허가를 받았고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하는 타회사의 경우에는 포장육으로 허가를 받았음(관할구청에 따라 허가가 다름)
이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 우육(牛肉)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생략: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494, 1989.0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46015-1919, 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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