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회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등의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30조에 규정된 당 협회 업무에는 기업체의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품질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등 제반관리기술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을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당 협회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 현재 당 협회의 교육사업 범위에는 정기교육,사내교육(OJT),국제교육(해외연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이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협회의 교육사업이 부가세 면제되는 교육인지 여부와 OJT교육과 해외연수교육이 부가세 면제되는 교육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96,1993.05.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246,1993.09.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1997.01.06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외 교육장소 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