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자가 오피스텔 양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 대행하는 법인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 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당사가 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취급고 달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음(기준 미 달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예를 들어 당사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에서 특정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이 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권 판매액의 대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사전 합의한 목표 취급고 초과 판매시 초과 달성율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 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 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