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강서구 가양동 1487번지 가양테크노타운 905호 아파트형 공장건물에서
한국
뷰텍산업이라는 제조업(전자제품 및 부품, 배선기구)을 영위하던 중 2008년 1월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설립을 한 후(동일업종)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
질의】
본인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에 공장건물 신축 및 공장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토지 및 건물을
제외
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09.23
【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으로 사업을 양도(법인전환)하면서
사정상 사업용 토지, 건물(공장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
당하는지, 수정신고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