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공익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노인복지법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된 실비 기준 비용을 1/2는 노인에게 부과하고 1/2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가 되는지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이 과세된다면 매입세액을 1/2만큼 안분계산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5, 1993.03.05.】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469, 1997.11.01.】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