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시 수정발급 가능
전 문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2006.04.03외 7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와의 방과후 민간참여교실운영 계약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계약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저희 업체로 직접 돈을 입금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입금하고 있음
- 우선, 이는 방과후 사업은 98년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시행 내용에서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의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래서 당사는 학교에 계산서를 지출하여 해당 수강료를 송금받고 있음
- 지난 2005년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실제 고객(학생/학부모)들이 지급한 현금(수강료)에 대하여 고객(학생/학부모)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된다고 사료되어 학교에 계산서 대신 학부모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므로 인해 사용하신 수강료에 대하여 혜택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 질 의
- 방과후 민간참여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때 학부모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무방한지 ?
- 현금영수증 발행 후 학교에서 계산서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로 변경이 가능한지 ?
예) 10월부터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12월에 학교에서 10,11,12월분 현금형수증 발행을 취소하고 계산서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다.(1994. 1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
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 질의회신 【서면1팀-1080, 2005.09.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 질의회신 【서면3팀-240, 2006.02.06】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271, 2006.06.28】
1. 귀 질의의 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 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9.12. ; 서면3팀-1432, 2005.9.1. ; 부가46015-4794,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라며,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등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72, 2006.02.27】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6.)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