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견인업무, 체육시설, 관광지시설 등 업무를 대행하고, 모든 수입
금은 익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공단의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
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단체명)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면세사업)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28, 2007.02.23】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067, 2006.06.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
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46015-2638, 1999.08.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
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자방자치단체로
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
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