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2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회신]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8, 2006.12.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성남시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토지,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협의중으로 건물은 보상금 수령후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예정인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8, 2006.12.07)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설시행사(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중)에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매수한 건설시행사는 건물 철거후 아파트건설용지로 사용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철거를 전제 로 한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철거예정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 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및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