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전 문
[회신]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동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사에 국제․국내선 항공예약․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매출은
여행사가 당사의 항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발권하는 경우
발생하는
실적
을 기준으로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항공사수입과 여행사에 시스템을 제공
하고 사용대가를 수령하는 여행사수입으로 구성되며 항공사수입과 여행사수입의 비중은 약 85%:15%정도로 구성됨.
당사의 주수입은 항공사로부터 발생하나 여행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을
많이 할수록 당사의 수익이 증대되므로 당사는 당사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판매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음. 여행사의 입장
에서는 항공권의 예약․발권시에 항공사 자체의 예약․발권 시스
템 또는 당사 및 동종업체
의 예약․발권시스템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인센티브 금액은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들과 사전약정 조건에 의하여 예약․발권 수량 등의 양적기준에 따라 결정
[질의내용]
여행정보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갑 설 :
여행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아님
- 을 설 :
여행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093, 2004.6.8. ; 부가46015-1131, 1993.7.5. ; 서삼46015-11569, 2003.10.8. ; 부가46015-1205, 1999.4.24. ; 부가46015-6, 1999.1.5.
; 부가22601-840, 1985.5.7. ; 부가1265.2-1130, 1981.5.6.)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