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그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고객에게 적시에 원활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해외 현지에 보세창고를
개설하여 당사 제품을 당해 창고에 보관하고 해외 고객의 구매요청이 있을 때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자 함
-
해외 현지창고의 제품은 국내사업장과 해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가공업자로부터 각각
이동되어 보관될 예정이고, 해외 현지창고는 당사가 운영하며 해외 현지창고로 제품
이동시점에는 별도의 판매계약은 없으므로 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고 판매금액 및 수량이 미확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당사의 국내사업장에서 해외 현지창고로 이동되어 보관중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 위탁가공업자에게서 해외 현지창고로 이동되어 보관중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5, 2006.08.10)
【질의】
당 법인은 해외에서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의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해외 거래선과 제품
매매계약하면 즉시 현지창고에서 제품 출고 지시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진행
할 예정인 바, 해외 현지 창고를 국내 하치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와 해외창고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1호
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