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수급업체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시행사인 중소기업에 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차입하여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시공사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부담하여 그 이자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을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이자 대납분이 면세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938, 1999.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827, 2004.07.31.】 【질의】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스템(가스엔진 및 가스터번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배열을 회수하여 냉․난방 공급 등에 사용하는 고효율에너지절약시스템)을 도입(설치기간: 2003. 7. 7.~2004. 2.28.)하여 현재 시운전 가동 중에 있음.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내용 계약금액 비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금액 3,695,600,000원 지급이자 959,518,000원 부가세 465,511,800원 총 계약금액(부가세포함) 5,120,629,800원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비고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금액 | 3,695,600,000원 | | 지급이자 | 959,518,000원 | 부가세 | 465,511,800원 | 총 계약금액(부가세포함) | 5,120,629,800원 |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비고 |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금액 | 3,695,600,000원 | | | 지급이자 | 959,518,000원 | | 부가세 | 465,511,800원 | | 총 계약금액(부가세포함) | 5,120,629,800원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내용)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설치공사금액에 대한 10%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부가세가 공사금액 3,695,600,000원의 10%인 369,56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95,951,800원(465,511,800원-369,56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이니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99, 1999.09.04.】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국민주택 규모 이하 분 제외)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22601-1541, 1988.05.31.】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 상당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