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과세 및 면세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 시 재건축조합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함.(아파트 건설,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전문 업체 수수료 부담 등 부수되는 모든 용역을 포함) - 당사는 상기 재건축 사업용역 제공 완료하고 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과세면세 연면적 비율(이하A)로 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교부함. - 상기 재건축 사업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는 지출된 분양업체 지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상기 아파트의 과세면세 연면적비율로 안분함, 이 경우 당사(시공사)가 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공사비와 포함 하여 청구할 경우 과세로 발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과․면세비율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ㆍ 「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1, 2007.07.31 】 【질의】 건설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조합과 지분제계약방식에 의한 공사도급 계약체결을 한 상태임. 동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양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시공사에서 부담하였고, 시공사는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순공사비 외에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분양경비일체를 순공사비와 포함하여 공사대금의 형태로 조합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지분제계약방식) - 건설업자가 조합에 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조합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을 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전액 지급하는 형태 - 건설업자와 조합의 도급금액이 정하지 않고 일체의 경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함. - 조합은 분양에 따른 손익이 없으며, 건설업자가 위험과 수익을 부담함. 이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에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순수공사비와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과ㆍ면세비율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369,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2050, 2002.12.02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