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Y(주)에 대한 건설용역 채권이 있었으나, Y(주)는 무단폐업 이후 그 대표자는 행방불명되어 2006.02.10.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
- 한편 Y(주)는 체납세액도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2006.05.25. 결손확정처분하였음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2006.02.09.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상기의 경우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
법시행령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