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이하 ″갑″이라한다)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하는 중소제조법인임. 갑은 2006년 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거래상대방 법인(이하 〃을〃이라한다)에게 2회에 걸쳐 공급가액으로 150,000천원상당의 의류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2006. 1기예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하였음. 그러나 위 외상매출금을 질의일 현재인 2007. 11.27일까지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갑은 위 외상매출대금회수를 위하여 2006. 10월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던차 최근에 을회사가 부도로 폐업된 사실을 알았음(국세청 인터넷에 조회한바 2006. 6월에 폐업으로 확인되었음). 갑은 을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17의2 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2006. 2. 9세법개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62① 규정에 따라 대손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인터넷조회상의 폐업법인의 확인이 법인세법시행령§62①8목의 사업의 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갑은 을의 폐업사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상 훨씬 지난 지금에 알았는바, 대손세액공제시기를 거래상대방인 을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2006년1기 과세기간인지, 아니면 갑이 을의 폐업사실을 알았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이 대손세액공제시기인지요? 3. 만약 을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을 갑의 대손세액공제시기로 한다면 갑은 2006.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야하는지요? 4. 갑이 대손세액공제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716, 1997.12.02】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434, 2004.12.0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