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소뼈를 도축장에서 구입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단순 절단과정을 거쳐 사골재료로 4㎏씩 포장하여 소비자 및 할인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 7. 수육류 | 0506 |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781, 1997.12.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