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투자 자문용역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참여 내지 투자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비용을 지급한바, 자문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당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매입 및 공동시행을 진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의 사업성분석 및 투자타당성 검토 ․ 투자수익율 검토를 위한 재무모델의 구축 및 이를 통한 민감도 분석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협상전략 수립지원 ․ 최적의 투자구조 및 투자자금 조달방식 등에 대한 검토 ․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협상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507, 2005.04.19】 【질의】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 조사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