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말소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1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05, 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