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1152,2000.05.23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당사의 공자(토지,건물, 기타건축물 및 기계장치) 이 “김포항공산업단지”의 사업용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됨 - 당사는 수용보상금에 의의가 있어 협의 수용을 거부한 바,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금전공탁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당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 - 이에 당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부동산 및 기계장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용보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수용보상금의 결정에 있어 물건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거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시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1) 당사는 공장을 이전만 하고 공장건물 및 공장 부속설비등의 철거를 사업시행자가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 2) 사업시행자에게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계장치 등의 시가보상 대상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3) 공장건물 등의 수용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기 이루어 졌고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공탁금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당해 건물은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또는 실질적인 공장의 명도일 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의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서면3팀-217, 2005.02.15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