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상매출채권을 담보하는 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물품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약정된 기일 내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외상으로 물품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부가가치세 제외)하는 신용보험 등에 가입한 후
채무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미회수채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채권을 일부를 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8.07.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93, 1999.05.26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