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운송업, 운송주선업 및 물류 관련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7년 10월 영업양수도계약서를 통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운송업, 운송주선업 및
물류 관련 인력공급업 등 영업 전체와 관련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영업권 및
인력을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양도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양도대상은 다음과 같음
(1) 당사 영업에 사용,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집기, 비품, 장비, 기계장치, 설비, 소모품, 공구 등 유형 자산
(2) 당사가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양수양수일 현재 유효한 계약
(3) 당사가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노하우 등 무형자산
(4)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각동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서 양수인에게 승계 및 이전
이 가능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5)
당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서류 및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다만, 이전되는 서류와 특수매체기록의 범위는 당사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함)
(6)
양수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양도인의 직원들 중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하
여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
(7)
영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양수도 계약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전액 당사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양수인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며,
그 사유는 해당 영업의 경우 거의 월별로 운송 대금이 결제되어 종결일을
기준
으로 당사와 양수인이 각자 자신의 채권․채무를 처리하고 채권․채무가 양수
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편하였기 때문임
(8) 또한 당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일 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 대비 제외되는 채권․채무의 순액 기준 비율이 대략 40%를 차지하며, 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운송 업무를 위임받아(매출채권 발생) 실제 차주들에게 당해
운송 업무를 위임(하도급-매입채무발생)하고 차액이 수익이 되는 바, 양도회사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의 규모에 비하여 채권․채무의 비율이
높게 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영업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8, 1999.02.0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부가46015-2680,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
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부가46015-2190, 1998.09.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표
권, 매출채권과 매입 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
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