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POS시스템을 구비한 의류제조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18, 2000.04.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대리점에 의류를 공급하는 때로서 각 대리점이 POS시스템을 구비하고 “갑”이 각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에 대하여 POS시스템상 매출금액을 집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에 불구하고 POS시스템에 월단위로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또는 각 대리점에 의류를 인도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18, 2000.04.26
】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