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03,2005.01.21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지방에 다수의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각 지점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절감 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본사로 통합하고자 함
◎ 질의 : 본점명의의 카드를 지점에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영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3,2005.01.21》
【제목】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의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질의】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서 제조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면확인을 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413,2001.10.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